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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위 과태료 범칙금 안내

by 로얄팁 2023. 10. 24.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이 속도를 지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잘 보시면서 운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을 때 불안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보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더 강한 편인데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의 범위나 벌점 과태료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일단 서행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이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최근에 저는 30km 구간에서 50km로 달리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50km로 달리다가 아차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찍힌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역시나 과태료가 날아왔어요. 카메라에 찍힌 당시 저의 속도는 47km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0km 구간에서의 속도위반 범위는 보통 40km까지 인데요. 이런 허용 범위는 GPS나 차종 별로 계기판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에서 10km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40km를 넘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규정속도보다 10km 빠르게 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km의 여유를 준 것은 차량마다 계기판의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0km로 달렸다고 해도 실제로 카메라에 찍히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확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위반속도 차량종류 과태료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7만원
16만원
11만원
4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4만원
13만원
9만원
2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1만원
10만원
7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7만원
7만원
5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무인카메라로 찍혔을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은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위반속도 차량종류 과태료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6만원
15만원
10만원
4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3만원
12만원
8만원
20km/h 초과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10만원
9만원
6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6만원
6만원
4만원

 

속도위반 단속조회 방법

내가 혹시 속도를 위반했는지, 신호를 위반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단속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조회하기

경찰청 민원 24에서 최근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걸렸는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구역은 정말 말 그대로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이들은 차량을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나 사망사고가 날 경우 처벌도 강력한데요.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내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최선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떠신가요? 위의 글을 보고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실 건가요?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고 특히 스쿨존에서는 더욱더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더욱 신경 쓰면서 조심히 다녀야겠네요.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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