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결혼으로 인해 페널티를 받던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청약 이제는 손해가 아니다
이번 24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 청약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청약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로는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 때문인데요. 결혼에 대한 페널티를 사라지게 만들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당첨
먼저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했더라면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가 되던 기존과는 다르게 두 청약 중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청약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되었더라도 따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존 | 개선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보유했었다면 나는 청약기회가 사라짐 (신혼부부 특공 or 생애최초 특공)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나도 청약을 넣을 수 있음 (신혼부부 특공 or 생애최초 특공) |
신혼부부가 동시에 청약이 당첨되면 무효가 되었다. |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청약으로 남는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개선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부부의 연소득이 1.2억 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소득 1.6억원 까지 신청대상을 늘려서 좀 더 많은 부부들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인정
민영주택의 가점제의 경우에는 본인의 청약통장기간만 인정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통장기간 중에서 50%까지 합산이 가능해졌는데요. 최대 3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열심히 청약통장을 넣어왔다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자녀 이상의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자녀 > 2자녀 가구로 완화되면서 더욱 많은 가정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아주 좋은 개선방향으로 보입니다.
출산가구 지원
저소득을 극복하고자 많든 개선사항들이기 때문에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많이 주게 되었는데요. 지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청약이 당첨 시, 신생아 특별 디딤돌 대출 지원
-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최대 20% 가산되어 적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개정 사항 안내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로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청약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가의 문제인데요. 그 대책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분명 좋습니다.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특히 다자녀의 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다자녀 혜택을 완화해 주는 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가 신혼부부라면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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