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 상한선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 이를 어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고 거래를 한다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계산법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한도액 내에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 마음이지만 최고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그리고 거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요율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매매나 교환시의 요율표입니다.
부동산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표(주택)
중개보수 요율 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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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대상물이 기준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 포함) + 프리미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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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상한 요율로 계산을 하지만, 한도액이 있는 경우 한도금액을 넘을 수 없는데요. 5천만 원부터 9억 원 까지는 상한 요율이 작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얼마로 거래되는지 알고 있다면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주택)
중개보수 요율 결정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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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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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임대차의 경우 매매보다 상한 요율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도 마찬가지로 작은데요.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고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9,000만 원 전세의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9천만 원의 0.4%는 36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36만 원을 받을 수 없고 최대 30만 원까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중개보수 수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서에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중개사 분들은 친절하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가다 그냥 아무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위의 내용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 장난을 칠 수도 없긴 하지만 속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꼭 중개 수수료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는 설명을 요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택 이외의 그리고 오늘 내용을 한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해 보자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수수료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2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매매와 전세의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매 : 2억 1천만 원의 상한 요율은 0.4% / 한도액은 없음 > 2억 1천 x 0.4% = 840,000원
- 전세 : 2억 1천만원의 상한요율은 0.3% / 한도액은 없음 > 2억 1천 x 0.3% = 630,000원
계약을 앞두었거나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미리 중개수수료를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개소에 따라 그리고 거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꼭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나쁜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큰 금액의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피 땀 흘려 열심히 번 돈을 쉽게 사용하는 것만큼 아쉽고 속상한 일이 없는데요. 언제나 안전하고 정직한 거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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