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모두에게 빨간 날로 불리며 쉬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공휴일도 그동안 많이 변해가며 폐지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언제는 쉬고 언제는 쉬지 않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체휴일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휴일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그리고 수시로 지정되는 날을 제외하고 1년에 15일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나 공기업도 법률에 적용되어 모두가 쉬는 날이 되는데요. 단,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공휴일을 기다리는데요. 휴가를 사용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 언제가 있고 폐지되어 쉬지 않는 공휴일은 또 언제인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이란?
대체휴일은 지정되어 있는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하루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면 연휴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반영하여 쉬게 되는데요.
설날이나 추석 연휴는 일요일만 대체휴일로 인정이 되고, 어린이날이나 국경일은 토요일도 대체휴일로 인정이 되는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휴일이 주말에 있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공휴일 시행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휴일은 총 15일인데요. 선거일 등이 추가될 경우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시행일자와 왜 공휴일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은 모두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 처음 새해 첫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는 1월 3일까지 연휴를 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1월 1일 하루만 쉬는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경우 아쉽게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인데요. 만약 주말에 1월 1일이 있다면 아쉽지만 추가적인 휴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설날
설날의 경우 민족 대명절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날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휴일을 주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설날의 경우 음력 12월 말일 ~ 음력 1월 2일까지 3일을 연휴로 주는데요. 음력을 기준으로 휴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양력날짜는 바뀌게 됩니다.
주말이 안끼어 있다면 정말 오랜 기간 푹 쉴 수 있는데요. 만약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대체휴일이 시행되는 공휴일이 기 때문에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삼일절
삼일절은 3월 1일로 국경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유명한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요. 대체휴일도 시행되며 우리나라에겐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이 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명절로 기존에는 석가탄신일이라는 말로 상요되었는데요. 2018년 이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이 시행되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쳐도 하루 더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5월 5일 어린이날 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이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많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기도 하는 날입니다.
현충일
현충일은 6월 6일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이 날은 국기를 게양할 때도 조기로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나 고위직 분들은 이 날 현충원을 방문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체 휴일은 시행되지 않는 날입니다.
광복절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며 북한과 유일하게 공유되는 국경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북한 모두 이 날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광복기념일,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체휴일은 시행합니다.
추석
두번째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설날과 마찬가지로 음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날짜는 달라지게 됩니다. 일요일이 속해 있을 경우 대체휴일 하루가 지급되게 됩니다.
개천절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한국 국가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단군 조선의 건국 기념일인데요.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것으로 국경일로 지정되어 1949년 이후부터 쉬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은 시행이 됩니다.
한글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인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인 한글날은 한번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요. 2013년 이후로 다시 재지정되면서 현재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대체 휴일은 시행됩니다.
기독탄신일 (크리스마스)
불교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다면, 기독교에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로 더욱 익숙한 날인데요. 연말 분위기와 함께 특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보이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이 시행됩니다.
선거일
선거일의 경우 매년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대표들을 뽑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날은 휴일로 지정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새해 첫날 : 1월 1일 대체휴일 인정
- 설날 : 음력 12월 말일 ~ 1월 2일 대체휴일 인정
- 삼일절 : 3월 1일 대체휴일 인정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대체휴일 인정
- 어린이날 : 5월 5일 대체휴일 인정
- 현충일 : 6월 6일 대체휴일 미시행
- 광복절 : 8월 15일 대체휴일 인정
- 추석 : 음력 8월 14일 ~ 16일 대체휴일 인정
- 개천절 : 10월 3일 대체휴일 인정
- 한글날 : 10월 9일 대체휴일 인정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대체휴일 인정
- 선거일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체휴일 미시행
폐지된 공휴일
원래는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쉬지 않는 날이 있는데요. 과거에 휴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으면 요즘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폐지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지된 공휴일 | 날짜 | 폐지 시행년 |
설 연휴 | 1월 2, 3일 | 1999, 1990년 |
사방의 날 | 3월 15일 | 1961년 |
식목일 | 4월 5일 | 2006년 |
제헌절 | 7월 17일 | 2008년 |
국군의 날 | 10월 1일 | 1991년 |
유엔의 날 | 10월 24일 | 1976년 |
끝맺음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매달 공휴일이 한가지씩은 있어 보이는데요. 간혹 가다 올해는 빨간 날이 너무 없다는 해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체휴일이 있으니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폐지된 공휴일들은 사실 조금 아쉽네요. 폐지되지 않았으면 더 많이 쉬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 5일제 시행과 더불어 여러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상식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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