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잘못하다가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데요. 운전자 분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뺑소니의 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기준 조건
뺑소니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후에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이탈했는데, 뺑소니로 몰린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연락처만 남겼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함께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신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뺑소니의 여부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잊어버려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꼭 2가지를 병행하셔야만 해요. 사고가 났다면 확실하게 괜찮다는 사인과 함께 인적사항을 공유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냥 서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생겼다면 사상자가 없기 때문에 구호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와 연락이 되어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추후 처리나 연락을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락처와 인적사항이 교류된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 범으로 몰일일은 없습니다. 맹점은 바로 필요한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했느냐 입니다.
미성년자 사고일 경우
미성년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번 더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사고를 당한 미성년자가 괜찮다고 하여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통화를 하여 의견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꼭 보호자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 정도
만약 뺑소니범이 잡히게 되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행동이 없이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주한 사람의 경우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언제나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처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의 두려움이나 실수를 숨기려고 하다가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결론
오늘은 뺑소니의 기준과 처벌 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사상자에 대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나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빼놓는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꼭 상대방의 안위와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안전운전을 통해서 최대한 사고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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