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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차이 기준 구별하는 방법

by 로얄팁 2024. 5. 15.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쉽게 기업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국가나 산업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우리나라는 기업을 크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각각 나누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도 재각각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중견이다, 대기업이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오늘 내용 잘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안내해 드릴테니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직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기업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24년 중견기업 범위해설 자료를 보면 구별해 놓은 상세 표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중견기업 정보마당 바로가기

대기업 기준

기업집단포털

대기업을 판단하는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니다.

 

여기서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대기업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기업집단포털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과 소속회사 수를 알 수 있습니다.

☞ 기업집단포털 바로가기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 수는 82개이며 소속회사 수는 3,076개의 회사가 속해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준 조건은 2개 중 1개를 충족하면 되는데 2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 기준 조건 2개중 1개 충족
1. 공정거래법 제 31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10.4조 적용)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사모투자 제외)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말인데요.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집단포털로 이동해서 기업집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견기업 기준

출처: 중견기업 정보마당

중견기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이며 중견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정보도 공개해 두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중견기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좋은 정책이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꼭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정보 확인하기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기준 중에 1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조건 4개중 1개 충족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3.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 업종별 매출 규모기준 보러가기
4.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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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관 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가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중견기업정보마당을 통해서 확인하는 길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의 조건은 4개를 모두 충족하거나 기업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일 때 속하게 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 or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기업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이하
2.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3.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4.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SUMMARY & 결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및 사무소인데요.

 

이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매년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중소기업정보마당

요약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사이트들 꼭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각 사이트마다 정책이나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으니 여러 가지 혜택이나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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