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은 기업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요.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임과 횡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이란?
먼저 배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이브 사태와 더불어 여러가지 기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배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직관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조직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회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배임이란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내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인 것으로 결국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하는데요.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 회사의 대표가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성과만을 위해 돌아다니어 결국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거나 재무적 마케팅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 더 쉽게 알아보자
배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결국 내 임무를 하지 않은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조직에 속해 있는데요. 이 조직에서 우리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이유는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인수인계가 되지 않거나 다른 부서에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도 넓게보면 배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간단한 사건은 언급되지도 않겠지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 나의 이득만?
여기까지 보면 배임이 나의 이득만을 취득했을 경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 3자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 경우도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 배임에서 중요합니다.
횡령이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재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가진 자여야만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많은 횡령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작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까지 횡령을 하였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횡령, 더 쉽게 알아보자
횡령은 말 그대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로, 불법으로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거나 조작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탁관계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자금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횡령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인카드를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회사의 돈을 내 이익을 위해 사용했으니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누구나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배임 횡령 차이점
이렇게 보면 배임과 횡령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체가 다릅니다. 배임은 사무를 위탁받은 자,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맡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배임죄, 재물로 이득을 취한 자는 횡령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 예시 | 한 회사원이 정해진 업무는 너무나 충실히 잘 수행했지만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긁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배임죄는 어렵지마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배임 예시 | 반대로 이 회사원은 법인카드나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취득한 적은 없지만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제 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회사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
결국 손해를 끼친 내용과 주체가 중요한 법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법인카드로 예시를 들긴 했지만 우리가 속한 부서라던가 맡은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득을 취하며 조직에 손해를 입힌자 > 배임죄
- 속해있는 조직의 자금을 내 이득을 위하여 사용한 자 > 횡령죄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른 게 바로 배임과 횡령인데요.
이 두가지를 동시에 어기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임 및 횡령죄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취할 정도면 두 가지 중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려운 법이긴 합니다.
이제는 뉴스나 이슈에서 배임이나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욱 정확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쉽지만 헷갈리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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